이사 과정에서 물건 파손이 발생하면 즉시 이사 업체 담당자에게 파손 사실을 알리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파손 배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소비자 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손된 물건의 가치와 수리 비용 또는 새 제품 구매 비용을 근거로 합리적인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파손된 물건의 사진, 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전에 파손에 대한 책임 범위와 보상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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