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과정에서 물건 파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 과정에서 물건 파손이 발생하면 즉시 이사 업체 담당자에게 파손 사실을 알리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파손 배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소비자 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손된 물건의 가치와 수리 비용 또는 새 제품 구매 비용을 근거로 합리적인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파손된 물건의 사진, 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전에 파손에 대한 책임 범위와 보상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양지리 이사 추천 업체: 완벽한 이사를 위한 필수 가이드
추가정보 이사서비스
이사서비스 관련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