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낙찰 후에도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낙찰자가 법원에 낙찰 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등기 이전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경매 낙찰 후에는 전 소유주가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 절차를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관련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까지는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여러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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