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모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물권이지만, 그 효력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은 특정 채권의 담보로 설정되며, 그 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담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특정 채무액에 대해서만 담보로 작용합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여러 채권에 대한 담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나 채무액이 변경되더라도, 채권 최고액을 넘지 않는 한 별도의 등기 없이 담보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여러 건의 채권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당권보다 유연성이 높지만, 채권 최고액을 설정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어떤 담보물권이 더 적합한지는 채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정보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