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지 않고, 2023년 기준으로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총 9%입니다. 단, 소득의 상한액이 존재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상한액까지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 하한액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계산은 매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300만원 * 9%) = 27만원이 월 보험료이며, 이는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13.5만원씩 부담합니다. 단, 자영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합니다. 소득 상한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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