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1주택자라도 조건에 따라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적이 있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단순히 1주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취득 시점의 보유 주택 수, 주택 가격, 지역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세법 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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