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렌터카 이용 시에는 만 21세 이상이면서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운전면허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국제 운전면허증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 필요하며, 자국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면허증 종류는 일반적인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 모두 가능하지만, 렌트카 업체 및 차량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렌터카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허증 정지 또는 취소 기록이 있는 경우 렌트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렌트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트카 이용 전에 면허증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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