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하면 즉시 이사 업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을 알리고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파손된 물건의 경우, 파손 정도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가능하면 수리비용 견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된 물건의 경우, 물건의 명칭,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구매 영수증이나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사 업체와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소비자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 범위와 보상 절차에 따라 처리되므로,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이에 따라 문제 해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삿짐 운반 과정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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