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에서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차감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이나 공제 혜택이 많아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 환급금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모든 경우에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많다면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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